1. 학부모 상담주간 운영 안내장- 상담 신청서 내일까지 제출하기
2.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안내장 배부
3. 내일 체육수업 - 마실 물 가져오기
4. 차 조심, 코로나19 방역수칙 잘 지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