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에게 발열, 기침, 기타의 코로나19의심 증상이 있을시 즉시 등교를 중지하고 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등교중지 때 붙임 자료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출석인정이 됩니다.
코로나19 의심 증상 있을 때 담임교사에게 연락주시고, 서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