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3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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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신청서 양식

이름 안은지 등록일 20.03.27 조회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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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안내입니다.


1. 교외체험학습은 연간 10일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2. 교외체험학습은 1일이 원칙이나 필요시 반일(4시간)도 가능하며,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합니다.


3.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합니다.


4.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전 3일(토일 공휴일 제외)까지 신청서를 담임 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기한을 꼭 지켜 주셔야 교장 선생님의 결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닥쳐서 하면 곤란해요~~


5. 체험학습 후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6. 해외로 체험학습을 간 경우 학생 본인과 인솔자의 출입국 증명서(왕복 항공권 가능)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해야 합니다. 잊지 말고 서류를 꼭 챙겨 주세요.

정부24www.gov.kr/ 에서 출입국 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습니다.


* 2020년에 새로 바뀐 양식을 첨부하니, 새 양식으로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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