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20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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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가은 | 등록일 | 20.03.25 | 조회수 | 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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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사항 안내 1. 교외체험학습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 1년 1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2. 신청서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까지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3. 보고서는 체험학습 종료 후 학생이 직접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해외의 경우는 보호자 및 학생 본인의 출입국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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