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학년 1반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서로 돕고 아껴주며 배려하는 멋진 우리반이 됩시다!
< 학급 밴드 운영 중 입니다 >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들 사진과 알림장 및 기타 안내드릴 사항을 학급 밴드에 올리고 있습니다. 사랑스러운 눈으로 보아주세요.
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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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한계화 | 등록일 | 19.03.14 | 조회수 | 9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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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학생출결상황 안내 결석의 종류는 출석 인정 결석, 질병 결석, 미인정 결석, 기타 결석으로 구분되며, 모든 종류의 결석은 결석계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단 10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으로 인한 출석 인정 결석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와 보고서로 대체합니다.)
<근거> 교육부 훈령 제282호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 별지 제 8호 (1) 질병결석 -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의사 진단서 또는 진료확인서와 결석계 제출 (상습적이지 않은 1∼2일 결석은 결석계와 처방전, 담임교사확인 등으로 대체 가능)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 의사진단서 및 기저질환을 가진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질병결석인정) 단, 등교사간대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 한 경우에 한함. (2) 미인정결석 -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5일 이내에 결석계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질병결석, 10일을 초과한 교외체험학습, 학원수강 또는 해외 어학연수로 인한 결석 등 (3) 기타결석 - 학교장이 인정한 부모·가족 봉양, 가사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학교장의 사전 내부결재 필요) (4) 출석인정 결석 - 법정전염병(학교장이 인정하는 비법정 전염병 포함),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를 대표한 각종 대회 참가, 10일 이내의 교외체험학습(3일전 신청서 제출, 사후 보고서 제출), 경조사로 인한 결석, 건강문제로 병원학교, 화상강의를 교육청 허가 하에 이수 시,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 허가를 받아 결석하는 경우
* 결석에 해당되는 모든 경우는 <결석계>를 학부모님께서 학급담임교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출석인정 결석 - 법정전염병 (제출서류: 질병면이 명시된 진단서 혹은 의사소견서 체출) -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학교를 대표한 경기, 경연대회참가, 교환학습 등 ( 학교 주관이 아닌 개인으로 대회에 참여할 경우는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제출서류: 결석계, 혹은 경기 및 대회 참가공문이나 참가확인서 - 경조사로 인한 결석 (사망 - 부모 및 조부모 (5일) ,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 (3일), 부모의 형제자매(1일) 제출서류: 결석계, 담임교사의 서면 및 통신확인 이외 기타 다른 사유로 인한 결석은 담임교사에게 문의 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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