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11월 3일 월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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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열이 나면 병원 들러서 코로나, 독감 검사 후 등교하기 2. 인플루엔자는 법정 감염병으로 출석인정됩니다. 인플루엔자로 진단받은 경우 해열 후 24시간이 경과하여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등교중지이며 해열제 투약의 경우 마지막 투약 시점부터 2일(48시간)까지 경과 관찰이 필요합니다. 인플루엔자로 인한 등교중지는 출석 인정되며 출석인정 기간은 의사소견 및 진단서에 따릅니다.(해열제 기준 처방받은 약을 다 먹고 48시간 경과 후 열이 나지 않는 경우 등교가 가능합니다.) 3. 마스크 착용 되도록 하고 다니세요. 따뜻하게 입고 오기. 4. 건강,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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