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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신청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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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민정 | 등록일 | 23.03.09 | 조회수 | 3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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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 기간 및 횟수: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에 ‘가정학습’ 포함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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