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독감주의
- 열나면 병원진료 받고 등교하기
- 독감 등교중지 권고 5일
- 등교 중지 기간 중이라도 해열제 없이 24시간 열이 안나는 경우 등교 가능
- 의사 소견서 제출(출석인정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