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2023년 10월 23일 월요일

1. 독감주의 

  - 열나면 병원진료 받고 등교하기

  - 독감 등교중지 권고 5일

  - 등교 중지 기간 중이라도 해열제 없이 24시간 열이 안나는 경우 등교 가능

  - 의사 소견서 제출(출석인정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