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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교외체험학습 안내

이름 양선원 등록일 23.03.03 조회수 79
첨부파일

* 교외체험학습 출결 처리 안내

- 기간 및 횟수: 교외체험학습은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15일 이내

-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사유 에 가정학습포함

-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