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외체험학습 안내(가정학습 포함)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은 연 30일 이내(공휴일, 방학, 학교재량일을 제외)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가정 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