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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 가정학습 및 코로나19관련 서류 안내

이름 김수광 등록일 22.03.22 조회수 278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안내(가정학습 포함)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은 연 30일 이내(공휴일, 방학, 학교재량일을 제외)

-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 시 가정 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

- 가정학습 30일 쓸 경우 일반 교외체험학습 불가능/ 교외체험학습 7+ 가정학습 23일 가능

-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별도 양식(작년과 달라짐)

* 코로나 19 관련 등교 중지

자가진단 설문: 등교중지

격리인 경우 : 격리통보서 또는 확진문자

유증상인 경우 :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보호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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