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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이름 신희자 등록일 22.03.08 조회수 73
첨부파일

*교외체험학습 안내(가정학습 포함)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은 연 30일 이내(공휴일, 방학, 학교재량일을 제외)

-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가정 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

- 가정학습 30일 쓸 경우 일반 교외체험학습 불가능/ 교외체험학습 7일 + 가정학습 23일 가능

- 교외체험학습, 가정학습 신청서와 보고서 별도 양식(작년과 달라짐)

 

* 코로나 19 관련 등교 중지

▷ 자가진단 설문: 등교중지 

▷ 격리인 경우 : 격리통보서 또는 확진문자 

▷ 유증상인 경우 :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보호자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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