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코로나19 감염우려로 인한 가정학습 포함) -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은 연 30일 이내(공휴일, 방학, 학교재량일을 제외) - 일반 교외체험학습(여행, 체험 등)은 연 15일 이내,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가정 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 - 가정학습 30일 쓸 경우 일반 교외체험학습 불가능
* 코로나 19 관련 등교 중지 ▷ 자가진단 설문: 등교중지 ▷ 격리인 경우 : 격리통보서 또는 확진문자 ▷ 유증상인 경우 : 가정내 건강관리기록지, 보호자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