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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서류 (교외체험학습 관련 서류, 결석계 등)

이름 백은미 등록일 21.03.05 조회수 450
첨부파일
5.결석계.hwp (28KB) (다운횟수:116)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은 연 15일이내 ,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 단계 시 가정학습 15일을 포함하여 연 30일 가능합니다.

연속신청 가능 일수는 연 10일 이내입니다.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일주일 전에 미리 제출하셔야 합니다. 교외체험학습을 다녀온 후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하셔야 출석으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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