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서일초 출결 처리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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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민정 | 등록일 | 20.06.04 | 조회수 | 7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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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인정이 되는 경우] 1. 교외체험학습(연 10일 이내--->코로나 상황으로 변경--> *34일까지 가능)--교외체험학습 신청서 3일전 제출 2. 법정전염병, 학교장이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 3. 경조사(장례, 결혼, 입양 등)--장례확인서 또는 결석계 제출 4.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대회 참가 5. 천재지변 6.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결석으로 처리하는 경우] {인정 결석} 1. 질병(1~2일 이내), 기타, 인정 결석--결석계 제출 --->기저질환이 있을 경우 [위기경보단계-심각,경계단계]일 때는출석인정결석(단, 사전에 결석 신고서 제출해야 함) 2. 3일 이상 질병결석--결석계+진료확인서 제출 {미인정 결석} 3. 미인정 결석: 합당하지 않은 사유로 인한 결석 ( 교외체험학습 일수 초과, 학원 수강, 종교단체나 해외어학연수 결석) *자세한 사항은 첨부한 "2020 출결관리" 계획을 참고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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