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3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꿈이 있는 행복한 우리반
  • 선생님 : 최민정
  • 학생수 : 남 10명 / 여 14명

등교수업이후 코로나19 관련 출결처리 안내문

이름 최민정 등록일 20.06.03 조회수 49
첨부파일


등교수업 이후 코로나19 관련 출결처리 안내

전주서일초등학교(2020.5.22.)

기본 원칙 관련 공문: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2758(2020.5.7.

 

 

 

교육부훈령 제331호 및 2020년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에 따라 출결처리 하되, 코로나19로 인한

결석생의 경우 본 지침에 따름

코로나19로 인해 학교·학년·학급 단위로 등교가 중지될 경우, 당일은 출석인정 조퇴처리하고,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여 운영(일과 중 발생 시 다음 날부터)하고, 원격수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출결 처리함

추후 전라북도 교육청 출석 지침이 변경 시에는 재 안내하겠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출석인정결석 처리 기준

대상자

기 준

등교중지 기간

제출 서류

확진학생

진단검사결과 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자

보건당국에서

격리 해제할 때까지

입원치료 통지서 등

(보건소 발부)

의사학생

확진자와 접촉한 후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나타난 자

14

입원치료 통지서 등 또는 검사결과지(보건소 발부)

자가격리

학생

자가격리 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

14

격리통지서 등(보건소 발부)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된 경우

가족(동거인)이 자가격리 해제될 때까지

가족(동거인)의 격리통지서

학부모 의견서 등

조사대상

유증상학생

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인미상폐렴 등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자

해외 방문력이 있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발열(37.5이상) 또는 호흡 기증상 (기침, 호 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코로나19 국내 집단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으,14일 이내 발열 (37.5이상) 또는 호흡기증상(기침,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 자

14

격리통지서 또는 검사결과지

(보건소 발부)

유증상학생

37.5도 이상 발열, 호흡기 증상(기침, 호흡곤란 등),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 메스꺼움, 미각, 후각 마비 등

보건소, 선별진료소, 콜센터(063+120 또는 1339)의 조치에 따름.

상태 호전 시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등교(의사의 소견에 따름)

증상발현 즉시

의료기관 또는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후 증상 호전 시까지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발열체크 등), 학부모의견서,

진료확인서, 처방전 진료나 처방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서류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담임에게 보내도 인정함

기저질환 또는

장애를 가진 고위험군

위기경보단계

-심각,경계

단계일 때는

출석인정결석

 

-관심,주의

단계일 때는

질병 결석

 

학교장 사전 허가 필요

-천식 등 기저질환

(폐질환,,성심혈관질환,,장질환,성간질환,성종양,역저하자 등이 있는 자)

-장애아동(보건복지부장애복지카드소지자: 의사진단서 하에 발급)에 한함

보건학적 고위험군의 범위 (2016학생 감염병 예방 위기대응 메뉴얼 107쪽 기재)

올해 발급 받은 의사소견서 제출

(소견서상

등교중지기간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도 가능함)

 

결석신고서(사전허가),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고험군(기저질환 및 민감군)임을 확인하는 의사 진단서 (의사 소견서) 제출해야 함

 

교외체험

학습신청

담임교사와 반드시 먼저 통화한 후 신청 학교장 사전 허가 필요

10일 이내 허용

(공휴일, 방학, 학교재량일 제외)

코로나19 심각, 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신청 시 출석인정결석 처리

 

교외체험학습기간

 

사전 신청서(3일 전,학습계획서) 제출 승인 및 사후 결과보고서 제출

제출 서류는 사진으로 촬영하여 담임에게 보내도 인정함

 

그 외 코로나 관련 출결 처리 기준

대상자

기준 및 제출서류

비고

기타 미등교학생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심각, 경계 단계 학교장의 사전 허가(결석신고서)를 받아 결석한 경우는 학부모 확인서 등 증빙서류를 근거로 미인정결석이 아닌기타 결석으로 처리

(유의사항)당해 학년도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않는 경우 진급졸업 불가

참고사항: 2020학년도 본교 수업 일수

1,2,3학년 171/ 4,5,6학년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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