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34일) 양식 안내
* 등교개학 이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연34일 이내) 양식입니다.
*체험 3일전 미리 담임선생님과 반드시 먼저 통화한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코로나 19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경계' 단계시 교외체험학습 사유에 가정학습이 추가되었습니다.
확대
축소
기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