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관련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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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은 연 30일 이내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작년까지와는 다르게, 올해부터는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할 경우 실시 3일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을 세우고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고 하여 체험학습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담임교사로부터 반드시 최종 허가 여부 통보서(또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실시해야 합니다.
* 신청서 제출(최소 3일 전) - 신청서 접수 - 학교장 승인 여부 통보 - 교외체험학습 실시 - 보고서 제출(체험학습 후 7일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