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출결 안내> 1. 코로나19 확진 시 - 감염 증상으로 인해 등교하지 못한 경우, 회복기간 동안 출석인정 [검사결과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1개 제출(부득이한 경우 처방전도 가능)] 2.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확진 아님) - 병원에서 검사를 시행한 경우, 확진 여부와 관계없이 검사당일 출석인정 [검사결과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중 1개 제출(부득이한 경우 처방전도 가능)] - 검사날 이후 코로나19 증상으로 인한 결석은 질병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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