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아끼고 친구를 사랑하는 6학년 1반
2023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안내(수정 및 추가 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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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세진 | 등록일 | 23.08.21 | 조회수 | 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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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학습으로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합니다.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토.일 및 공휴일 제외)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까지 출석으로 인정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 ▶관련 서류는 학교 홈페이지-공지사항에 탑재됨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정결석으로 처리됨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 교외체험학습 실시 장소가 '국외' 인 경우 학생 및 보호자의 출입국증명서류(e티켓 등)을 보고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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