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 증빙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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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세진 | 등록일 | 22.03.15 | 조회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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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2. 가정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 3. 결석계
*질병결석일 경우에 결석계+증빙서류를 출석부와 함께 제출합니다. *담임교사 확인서는 투약봉지나 처방전 등이 없는 경우에만 증빙서류로 활용합니다.
*질병결석(2일 이하) : 결석계+증빙서류(투약봉지,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중 1가지) *질병결석(3일 이상) : 결석계+증빙서류(입퇴원확인서, 의사진단서, 진료확인서 중 1가지)
* 코로나로 인한 가정학습은 꼭 가정학습 신청서로 제출 (가정학습인데 교외체험신청서로 제출하지 않습니다)
* 신청서의 신청 날짜와 보고서의 제출 날짜를 주의해주세요 신청서의 제출 날짜가 교외체험학습은 체험일로부터 3일전 가정학습은 학습일로 부터 1일전 보고서의 제출 날짜는 체험(학습)일로부터 7일 이내 날짜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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