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준비물 안내장 1(3월 10일까지 준비) 2. 학생 생활 기초 조사표 1(내일까지) 3. 동의서 4장(내일까지) 4. 내일 1교시 체육(편한복장, 물) 5. 자가검사키드 1개씩 배부 (참고: 자가검사키트 사용 시기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학교자체조사 결과 접촉자로 선정되어 신속항원검사가 필요한 경우 -등교 전 자율적으로 선제 검사를 희망하는 경우 ** 선제검사는 자율 방역 취지에 맞게 등교 전 의무사항이 아니며, 적극적인 권고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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