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및 가정체험학습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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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 등록일 | 22.03.30 | 조회수 | 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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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가. 보호자는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토·일 및 공휴일 제외, 가정학습의 경우 전일까지) 교외체험학습 신청서(가정학습의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 나.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30일까지 출석으로 인정 ※ 교외체험학습 중 가정체험 승인일수는 추후 결정 후 공지함. 다. 감염병 위기경보‘심각, 경계’단계인 경우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승인 사유에 포함 라. 기간은 1일 단위 또는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마. 관련 서류는 학교 누리집-공지사항에 탑재됨 <교외체험학습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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