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결석처리 규정 및 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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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문은경 | 등록일 | 20.03.25 | 조회수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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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전주새연초등학교 결석처리 규정입니다. 붙임 파일의 결석계를 작성하셔서 결석한 날부터 5일이내에 담임교사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결석 처리 가. 질병결석(2일 이하) : 결석계와 담임교사 확인서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 질병결석(3일 이상) : 결석계와 질병결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입퇴원확인서, 의사진단서, 진료확인서 중 1가지) 나.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결석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학기 초 한번만 제출)를 통해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단,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다. 기타결석(3일 이상) : 결석계, 증빙자료 첨부(학교장 인정 결석) -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유, 학교장 인정 사유 라. 미인정 결석 : 미인정 유학,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도피, 교외체험학습 일수(연 10일 이내)를 초과한 결석 등등 1) 미인정 결석 처리절차 (가) 당일~2일: 유선연락으로 결석사유 확인과 출석독려 (나) 3일~9일: 가정방문(근무상황부에 방문기록, 주민센터협조) 및 결석이 지속되면 보호자와 학생 내교요청, 9일차 교육장에게 미인정결석학생 발생 보고 (다) 10일 이후: 학교와 지원청 전담기구에서 지속관리, 학생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협조요청 (라)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결석시: 정원외관리 (미인정 유학 포함) 2. 출석인정 결석 가. 경조사 출결 처리 :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음.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삽입하지 않음. 장례식장 확인서나 담임확인서로 인정함. 1) 결혼 : 형제, 자매(1일) 2)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5일),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2일),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2일), 부모의 형제자매(1일) 3) 입양 : 본인(20일) 나.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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