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년 1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복한 반
  • 선생님 : 최윤정
  • 학생수 : 남 12명 / 여 14명

2020학년도 전주새연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규정입니다.

이름 최윤정 등록일 20.03.23 조회수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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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전주새연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규정입니다.

아래의 양식을 작성하셔서, 체험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주시고  체험 후 보고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 일과 운영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

  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함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2.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

   을 수립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한 후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함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

  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

  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서식9]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

  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함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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