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3반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서로 배려하는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꿈꾸며 즐겁게!
  • 선생님 : 김지영
  • 학생수 : 남 12명 / 여 12명

2020 출결 관련 서류 양식

이름 김지영 등록일 20.04.06 조회수 60
첨부파일
결석계

2020학년도 전주새연초등학교 결석처리 규정입니다.

붙임 파일의 결석계를 작성하셔서 결석한 날부터 5일이내에 담임교사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결석 처리

. 질병결석(2일 이하) : 결석계 담임교사 확인서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

질병결석(3일 이상) : 결석계질병결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입퇴원확인서, 의사진단서, 진료확인서 중 1가지)

.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결석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학기 초 한번만 제출)를 통해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 기타결석(3일 이상) : 결석계, 증빙자료 첨부(학교장 인정 결석)

-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유, 학교장 인정 사유

. 미인정 결석 : 미인정 유학,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도피, 교외체험학습 일수(10일 이내)를 초과한 결석 등등 

1) 미인정 결석 처리절차

() 당일~2: 유선연락으로 결석사유 확인과 출석독려

() 3~9: 가정방문(근무상황부에 방문기록, 주민센터협조) 및 결석이 지속되면

보호자와 학생 내교요청, 9일차 교육장에게 미인정결석학생 발생 보고

() 10일 이후: 학교와 지원청 전담기구에서 지속관리, 학생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협조요청

()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결석시: 정원외관리 (미인정 유학 포함)

 

2. 출석인정 결석

. 경조사 출결 처리 :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음.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삽입하지 않음. 장례식장 확인서나 담임확인서로 인정함.

1) 결혼 : 형제, 자매(1)

 2)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5),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2),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2), 부모의 형제자매(1)

 3) 입양 : 본인(20)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교외체험학습

2020학년도 전주새연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규정입니다.

아래의 양식을 작성하셔서, 체험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주시고  체험 후 보고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 일과 운영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

  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함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2.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

   을 수립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한 후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함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

  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

  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서식9]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

  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함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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