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학년 2반

<배려와 존중으로 성장하는 어린이>

  • 선생님 : 이관춘
  • 학생수 : 남 11명 / 여 13명

결석 및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

이름 이관춘 등록일 20.07.01 조회수 20
첨부파일
결석계.hwp (14KB) (다운횟수:9)

◎ 결석 관련

2020학년도 전주새연초등학교 결석처리 규정입니다.

붙임 파일의 결석계를 작성하셔서 결석한 날부터 5일이내에 담임교사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결석 처리

. 질병결석(2일 이하) : 결석계 담임교사 확인서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

질병결석(3일 이상) : 결석계질병결석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출(입퇴원확인서, 의사진단서, 진료확인서 중 1가지)

. 미세먼지로 인한 질병결석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학기 초 한번만 제출)를 통해 미세먼지 민감군으로 확인된 학생. ,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한 경우

-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 기타결석(3일 이상) : 결석계, 증빙자료 첨부(학교장 인정 결석)

- 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유, 학교장 인정 사유

. 미인정 결석 : 미인정 유학, 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도피, 교외체험학습 일수(10일 이내)를 초과한 결석 등등 

1) 미인정 결석 처리절차

() 당일~2: 유선연락으로 결석사유 확인과 출석독려

() 3~9: 가정방문(근무상황부에 방문기록, 주민센터협조) 및 결석이 지속되면

보호자와 학생 내교요청, 9일차 교육장에게 미인정결석학생 발생 보고

() 10일 이후: 학교와 지원청 전담기구에서 지속관리, 학생의 소재. 안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경찰협조요청

() 수업일수의 3분의 1이상 결석시: 정원외관리 (미인정 유학 포함)

2. 출석인정 결석

. 경조사 출결 처리 : 경조사의 경우 다음 기일에 한하여 결석일수에 삽입하지 않음. 토요일 및 공휴일은 경조사 일수에 삽입하지 않음. 장례식장 확인서나 담임확인서로 인정함.

1) 결혼 : 형제, 자매(1)

 2) 사망 : 부모 및 부모의 부모(5), 부모의 조부모, 외조부모(2),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2), 부모의 형제자매(1)

 3) 입양 : 본인(20)

.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교외체험학습

2020학년도 전주새연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규정입니다.

아래의 양식을 작성하셔서, 체험 3일 전까지 담임선생님께 신청서 제출 주시고  체험 후 보고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외체험학습 일과 운영

      . 교외체험학습은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는 체험

  학습으로, 그 기간은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10 이내에서 출석으로

  인정

. 교외체험학습은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직접적인 경험

 활동, 실천이 중심이 되어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체험학습을 의미함

.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1일 단위로 운영함이 원칙이며,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이 가능

   (4시간 2회시 1일로 환산)

. 학생이 다양한 학교 밖 체험활동을 위해 국내외 답사 등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

2. 교외체험학습 신청절차

. 보호자는 체험학습 실시 3일전(·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교외체험학습 계획

   을 수립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기재하한 후 담임교사에게 신청서를 제출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함

.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학교장은 교외체험학습의 필요성과 교외체험학습이 충실

  히 수행될 수 있는지를 판단한 후 교외체험학습을 승인

. 교외체험학습을 떠나기 전 학생과 보호자는 체험학습 시 주의사항, 체험학습

  방법 등을 안내 받고 교외체험학습을 실시

. 교외체험학습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미인

  정결석으로 처리할 수 있음

. 학생은 체험학습이 종료되면 7일 이내 [서식9]교외체험학습보고서를 제출

  하고, 담임교사(학교)는 이에 준하는 적절한 사후지도를 하도록 함

   단, 해외 거주하는 친지 방문 시 부모비동반 UM(Unaccumpanied Minor)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교외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미인정 결석 처리)

사설학원, 종교단체 등에서 계획하여 실시하는 모든 활동

1명의 성인이 1명의 학생이 아닌 여려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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