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신청서, 결석계, 코로나19 관련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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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박단비 | 등록일 | 20.08.24 | 조회수 |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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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외체험학습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심각,경계”단계 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운영 기간이 34일까지 인정됨(기존 10일) - 교외체험학습 실시 1일전까지 우편, 메일, 인편 등으로 신청 - 가정학습을 사유로 작성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 가능 ☞제출 서류: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2. 결석계 - 결석일로부터 5일 이내 제출 - 3일 이상 결석시 증빙 자료 제출 필수
3.등교중지학생 - 자가진단을 통해 등교중지를 권고받은 경우 ‘출석인정 결석’ 처리함. - 증상발현 후 선별진료소 방문 및 진단 받고 3~4일간 등교를 중지함. ☞제출 서류: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 확인서 또는 방문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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