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석계 및 체험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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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이민영 | 등록일 | 19.03.04 | 조회수 | 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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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험학습 지침에 따른 출석인정기간 안내입니다. 1. 체험학습의 종류 1) 개인교환학습 2) 단체교환학습 3) 교외 체험학습: 2주이내(연10일이내에서 출석 인정) - 3일 전까지 담임 교사에게 신청서 제출(양식은 첨부파일 참고) → 보호자 또는 보호자 위임을 받은 성인을 명예교사로 위촉하는 임명장수여 → 체험 후 보고서(양식은 첨부파일 참고, 소감록 및 결과물)을 담임선생님께 제출 -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항공탑승권을 보고서 제출시 첨부 - 보호자 인솔시에는 1쪽, 보호자 위임을 받은 성인 인솔시에는 2쪽, 보고서는 3쪽 양식 이용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 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무단결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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