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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유아 실종 예방관련 지문등 사전등록제 안내

이름 이경아 등록일 21.09.10 조회수 48

경찰청에서는 아동 실종을 예방하고 실종되었을 경우

신속히 찾기 위하여 보호자의 동의(신청)를 받아

아동의 지문, 사진 및 연락처 등을 미리 경찰에 등록해 놓는

지문등 사전등록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전등록하는 방법

1) 보호자가 모바일안전드림앱또는 안전드림 홈페이지에서 직접 등록

2) 보호자가 관할경찰서에 아동을 데리고 방문하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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