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 수업 시 개인정보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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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최은혁 | 등록일 | 20.04.09 | 조회수 | 19 |
[원격 수업 시 개인정보 보호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 안내] 1. 수업 동영상을 무단으로 캡쳐하거나 영상을 유출하는 행위는 교사의 소중한 초상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수업 목적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 교육활동 침해 행위 - 강의내용 등에 대한 험담, 온라인 강의방에서의 교사에 대한 모독, 모욕 및 명예훼손 행위, 수업 영상 캡쳐 및 유포 또는 변조, 수업 및 평가에 대한 무리하거나 부당한 요구와 간섭, 외에 교사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3. 교육활동 침해 행위자 조치(「교원지위법」제18조제1항) -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4. 원격수업 관련 상담은 교사의 근무시간 내에만(08:30~16:30) 이루어지며, 각 담임 선생 님의 안심번호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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