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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도체험 신청서

이름 하승희 등록일 19.03.15 조회수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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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도방문 체험학습 안내 *

개인(효도 방문) 체험학습은 학생이 외부로 체험형 학습을 하게 된 경우(반드시 보호자 동행)를 말합니다.

효도방문 체험시 연간 10일까지 출석 인정이 됩니다.(초과시 결석 처리, 토 일 공휴일 제외)

신청서는 체험 3일 전까지 제출해주시고 보고서는 체험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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