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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체험학습 및 결석신고서 양식

이름 김자성 등록일 19.03.04 조회수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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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효도 방문) 체험학습은 학생이 외부로 체험형 학습을 하게 된 경우(반드시 보호자 동행) 서류를 제출 하시면 연간 10일까지 출석 인정이 됩니다.(연간 총합 10일 초과 시 결석 처리, 토 일 공휴일 제외)

학생이 아프거나 가정 체험 학습이 아닌 다른 사유로 결석을 하게 되는 경우는 결석 신고서를 작성해주셔야 하며, 결석 유형에 따라 출석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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