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7반

함께라서 행복한 우리
  • 선생님 : 류현경
  • 학생수 : 남 11명 / 여 14명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

이름 류현경 등록일 22.03.30 조회수 53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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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 >>

 

① 출석 인정 기간 연간 총 30일 이내(교외 체험 학습과 가정 학습 포함)

 

② 교외 체험 학습 가족 여행친척 집 방문 등

  ▶교외 체험 학습 신청서는 최소 3일 전 제출하고 다녀와서 보고서 제출(7일 이내) 시 출석 인정

 

③ 가정 학습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경계’ 단계인 경우만 승인 가능.

  ※ 현재 기준으로 코로나-19 관련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관련 학급에 확진자가 발생하여 접촉자일 때

    신속 항원 검사(pcr) 결과 본인은 음성무증상이지만 감염이 우려되어 미등교를 원할 경우

  ▶가족(동거인중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 항원 검사(pcr) 결과 본인은 음성이고 무증상이나확진자(동거인)의 자가 격리 기간 동안 미등교를 원할 경우

  ▶접촉자가 아니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불안해서 미등교를 원할 경우


  ※ 가정학습 신청서는 최소 1일 전 제출하고 등교 후 학습 보고서를 제출(7일 이내) 시 출석 인정

  ▶(가정학습 기간이 3. 31()~4.1()인 경우 신청 날짜는 3월 30일 이전이야 합니다.

  ▶ 가정 학습 신청서 작성 시 시간대 별로 활동을 기록하도록 되어있는데학교 시간표와 관계없이 활동을 계획해도 됩니다.

  ▶ 예시안을 참고하시어아이와 함께 계획해봐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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