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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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류현경 | 등록일 | 22.03.30 | 조회수 | 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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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안내 >>
① 출석 인정 기간 : 연간 총 30일 이내(교외 체험 학습과 가정 학습 포함)
② 교외 체험 학습 : 가족 여행, 친척 집 방문 등 ▶교외 체험 학습 신청서는 최소 3일 전 제출하고 다녀와서 보고서 제출(7일 이내) 시 출석 인정
③ 가정 학습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 단계인 경우만 승인 가능. ※ 현재 기준으로 코로나-19 관련 다음과 같은 상황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관련 학급에 확진자가 발생하여 접촉자일 때 신속 항원 검사(pcr) 결과 본인은 음성, 무증상이지만 감염이 우려되어 미등교를 원할 경우 ▶가족(동거인) 중 확진자가 발생하였을 때 신속 항원 검사(pcr) 결과 본인은 음성이고 무증상이나, 확진자(동거인)의 자가 격리 기간 동안 미등교를 원할 경우 ▶접촉자가 아니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으로 인해 불안해서 미등교를 원할 경우 ※ 가정학습 신청서는 최소 1일 전 제출하고 등교 후 학습 보고서를 제출(7일 이내) 시 출석 인정 ▶(예) 가정학습 기간이 3. 31(목)~4.1(금)인 경우 신청 날짜는 3월 30일 이전이야 합니다. ▶ 가정 학습 신청서 작성 시 시간대 별로 활동을 기록하도록 되어있는데, 학교 시간표와 관계없이 활동을 계획해도 됩니다. ▶ 예시안을 참고하시어, 아이와 함께 계획해봐도 좋을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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