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외체험학습 신청서를 적어도 3일 전 담임교사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단계의 경우 '가정학습'을 승인사유에 포함합니다 (전일까지 형제자매 따로 제출)
호흡기 관련 질환이 아닌 사유로 질병 결석 시 결석계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