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교외체험학습 및 결석계 안내>1.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까지 담임 교사에게 신청서 제출, 체험학습 종료 후 보고서(첨부파일) 제출(체험학습 신청서 제출 후 담임교사로부터 통보서를 받아야 허가된 겁니다.)?2. 결석계 : 증빙서류와 함께 결석계(첨부파일) 제출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출석인정) 안내>1. 코로나19 확진 받은 학생 2. 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 3.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 4. 동거인이 의심증상이 있어 진단검사를 실시한 경우 (2021학년도 추가) 5. 코로나19 의심증상 학생은 → 등교하지 않고, 담임선생님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임상증상으로 인한 등교중지 안내> 코로나19 임상증상이 있는 경우 선별진료소 문의 후 진료.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교육통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등교중지 및 출결증빙 자료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및 학부모 의견서(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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