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건강하고 밝은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안내사항 |
|||||
---|---|---|---|---|---|
이름 | 최기해 | 등록일 | 20.12.07 | 조회수 | 82 |
가정에 자가격리자가 있는 경우 안내사항 1. 동거인 중 자가격리자 있으면 자가격리기간동안 학생 등교중지 - 형제.자매 확인(첫째가 자가격리자면 둘째도 첫째의 자가격리가 해제될때까지 등교중지) 2. 매일 자가진단 제출(3번 자가격리자에 체크하여 제출) - 자가진단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전화로 건강상태 파악 - 증상 생길경우 2번 체크하여 제출, 보건소 전화 후 선별진료소 방문하도록 안내 (자가격리자여서 마음대로 이동할 수 없어 보건소 전화 꼭 해야됩니다) 3. 자가격리 수칙 준수(가족간에도 접촉하지 않기) 4. 등교일: 격리해제일 다음날 등교 - 등교 재개 요건(★꼭확인): 자가격리13일차에 실시한 검사결과 음성이고, 증상 없을 경우 5. 출결증빙 자료: 격리통지서(보건소 발부)
|
이전글 | 2020년 12월 9일 수요일 |
---|---|
다음글 | 2020년 12월 2일 수요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