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교외체험학습 안내 및 학생건강상태 자가진단 안내문

1. 코로나 관련하여 교외체험학습 신청 안내해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해 한시적으로(위기단계 "경계/심각"인 경우) 34일까지 허용합니다. 신청서는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감염병

위기단계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내용

기간

비고

경계

관찰, 조사,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 , 가정학습

34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 및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승인여부 결정

심각

2.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안내문- 첨부해 드리니 살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