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교 후, 코로나 의심 증상(유증상)이 있는 경우 - 출석인정 조퇴 ( * 비고란 표시 : “코로나로 인한 조퇴” ) ▶ 코로나 의심 증상(유증상) 있어서 등교하지 않은 경우 | 증상 후 학생이 한 조치 | 출결 처리 | 증빙서류 | case 1 | 선별진료소 방문 | 등교 중지 (출석인정) * 비고란 표시 : 코로나로 인한 등교중지 |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 의견서 진료학인서(선별진료소 결과 문자 캡쳐로 증빙 가능) | case 2 | 병원만 방문 |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 의견서 병원 소견서 | case 3 | 집에서 경과 봄 <<병원 방문 권유!!!>> |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 의견서 (단 이 경우, 학부모의 판단이 중요함. 가능하면 병원 방문 권유, 학부모의 자세한 설명 기재) |
▶ 아침에 가정에서 건강검사 체크 후 “등교중지” 가 떠서 등교하지 않은 경우 | 증상 후 학생이 한 조치 | 출결 처리 | 증빙서류 | case 1 | 선별진료소 방문 | 등교 중지 (출석인정) * 비고란 표시 : 코로나로 인한 등교중지 |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 의견서 진료학인서(선별진료소 결과 문자캡쳐로 증빙 가능) | case 2 | 병원만 방문 |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 의견서 병원 소견서 | case 3 | 집에서 경과 봄 (가능하면 병원 방문 해야함. 증상이 호전될 정도면 건강검사 체크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큼) | 가정내 건강관리 기록지 학부모 의견서 (단 이 경우, 학부모의 판단이 중요함. 가능하면 병원 방문 권유, 학부모의 자세한 설명 기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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