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와 "자율보호"는 어떻게 다른가요?
- 제일 쉬운 구분 법은 보건당국에서 어떤 통보를 받았는지 입니다. 보건당국에서 자가격리통보를 받았다면 "자가격리" 보건당국에서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것은 아니고 선별검사 후 자율적으로 격리하고 있다면 "자율보호"
1. 자가격리 : 동거인이나 본인이 보건당국(보건소, 질병관리본부)에서 자가격리하라고 통보(문자나, 유선 연락, 통지서를 받음) - 학생/교직원: 자가격리 및 등교중지(출석인정) - 등교중지 기간: 동거인/본인 자가격리가 끝날 때까지 - 출석인정 서류: 동거인/본인이 받은 자가격리 통보서
2. 자율보호: 자가격리 통보를 받지는 않았으나 선별검사 요청받음(확진자 이동경로 방문하거나, 같은장소에 있어도 역학조사결과 확진자의 밀접접촉자 아님) - 학생: 등교중지 대상 아님, 감염 우려 등의 불안으로 등교하지 않겠다고 하면 가정학습
※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학부모, 학생이 있는 경우 또는 검사 진행중인 경우는 즉시 담임교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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