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과 다르게!
남과 더불어!
함께 성장하는 1-6반 어린이가 되어 보아요~!
★출결 안내★(교외체험학습 관련 양식 및 결석계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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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홍하나 | 등록일 | 20.06.08 | 조회수 | 16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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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외체험학습 (개인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등)
-교외체험학습은 1년에 최대 34일사용 가능합니다.(코로나-19 확산대응을 위한 특별운영으로 감염병 위기단계 변동에 따라 일수 변경 가능)
-다녀와서는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 인솔자는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위임을 받은 성인으로 함. - 사설학원 등에서 주관하는 해외 어학연수는 교외체험학습으로 승인 불가 (미인정결석 처리)
▣ 질병결석 ☜ 사전에 담임교사 연락
- 2일 이내의 결석시 제출서류 : ①처방전 ②결석계 - 3일 이상의 결석시 제출서류 : ①의사 진단서 또는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의 증빙서류 ②결석계 ※ 질병결석 제출 서류는 5일 이내 제출 ※ 단, 법정 감염병(독감, 수두)의 경우 출석인정결석 -증빙서류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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