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 먼지 관련 출결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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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고강일 | 등록일 | 19.03.13 | 조회수 | 39 |
***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 적용대상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 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의견 등 명시 필요) - 등교시간대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상, 학부모가 사전 연락한 경우에 한해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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