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출결 안내 교육통신 |
|||||||||||||||||||||
---|---|---|---|---|---|---|---|---|---|---|---|---|---|---|---|---|---|---|---|---|---|
이름 | 서현희 | 등록일 | 19.03.06 | 조회수 | 66 | ||||||||||||||||
학생출결, 학적관리 1. 출결상황관리 가. 결석 1) 결석일수의 산정 : 학칙에 의거,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 2) 다음의 경우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가)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 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라)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내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마)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바) 다음 경조사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증빙서류 지참) 【경조사로 인한 출석인정 일수】
3) 질병으로 인한 결석 처리(사전연락 필) 가) 등교한 날 담임교사로부터 결석계를 받아 학부모께서 결석계를 작성하시고 5일 이내에 결석계와 증빙서류(진료확인서 등)를 담임교사께 제출한 것으로 결석계를 인정함.
4) 미인정결석(3일 이상 미인정결석 시 담임교사 가정 방문) 가)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태만, 가출, 고의적 출석 거부, 범법행위로 관 련기관 연행․도피 등) 나)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나. 지각․조퇴․결과(학생 안전을 위해 원칙적 처리) 1) 지각 : 등교시각(09:00)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2) 조퇴 : 하교시각 이전에 하교한 경우(조퇴 이후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 3) 결과 : 수업시간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적으로 방해한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동일하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 5)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된 경우에는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다. 학년 수료 1) 해당 학년 수료에 필요한 출석일수는 해당 학년수업일수의 3분의 2이상으로 함. 2. ☆☆☆학생 교외체험학습(구. 효도방문체험학습) 가. 체험학습의 종류 1) 개인교환학습 2) 단체교환학습 3) 보호자 등과 함께 하는 교외체험학습 나. 출석인정기간 1) 개인 교환학습 : 1개월(4주)이내 2) 단체 교환학습 : 2주일 이내(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주관하는 경우에만 인정) 3) 교외체험학습 :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 제외한) 연 10일 이내 다. 절차 : 3일 전(토·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담임 선생님께 신청서 제출(양식제공) → 학부모님 또는 학부모님께 위임을 받은 성인을 명예교사로 위촉하는 임명장 수여 → 체험 후 보고서(소감록 및 결과물, 해외체험학습의 경우 학생 및 보호자 각각의 출입국 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항공권 중 택1하여 추가로 첨부)를 담임 선생님께 제출 (홈페이지>공지사항에 수정된 양식 제공) 2019. 3. 4. 전 주 오 송 초 등 학 교 장 |
이전글 | 자동이체(스쿨뱅킹)출금동의서 양식 |
---|---|
다음글 |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보고서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