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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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김진휘 | 등록일 | 24.09.12 | 조회수 | 14 |
우리 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하여 [자전거 통학 안전교육]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립니다.
우리 학교는 학교 주변 도로가 좁고 자동차 통행량이 많으며 특히 등·하교 시간에는 매우 혼잡하여 사고의 위험성이 높아 자전거를 이용한 통학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위험에도 4~6학년 학생 중 부득이하게 자전거를 이용하여 자녀가 통학해야 하는 경우에는 학부모 동의서(자전거 통학 희망서)와 안전수칙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자전거 통학증을 배부하며 통학증이 있는 경우만 자전거 통학이 가능합니다. 1. 1~3학년 학생은 자전거 통학 신청 불가 2. 킥보드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불가
자전거 통학증이 없거나, 헬멧 미착용, 자전거 거치 지정 장소가 아닌 곳에 보관 등 안전 수칙을 위반한 경우 이용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각 학급에서 아이들이 통학증을 발급받지 않고 자전거 통학을 하고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발급받은 아이들도 꼭 통학증을 소지하고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학증 발급없이 다니는 아이들이 있을 경우 보내드리는 자전거 통학 희망서와 서약서를 제출하고 통학증을 발급받아 통학할 수 있도록 안내부탁드립니다. 이에 9월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려고 하오니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아이들에게 적극 안내가 되도록 협조해 주시고, 통학거리가 멀지 않은 경우 가급적 학생들이 걸어서 등교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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