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장

2023년 11월 23일 목요일

1. (해당자) 여권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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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교원의 학생생활 지도에 관한 고시 제6조에 의거
학생의 바른 성장발달을 위하여
학교는 학생의 흡연및 위험한 물건 등을 금지함
(특히 학교내 흡연은 법률 위반임)
-> 위반시 조언->상담->주의 후
분리 및 보호자 관리의 가정학습 이 실시됨
(1회 적발시 바로 보호자에게 연락함)

2.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전주온빛초등학교 생활규정 제6조 12항 : 학생은 교직원의 허락 없이 일과 중에 전주온빛초등학교 교문 밖을 출입하지 않는다.>
가 있습니다. 
위반시 제34조에 의거 생활교육위원회를 거쳐
징계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