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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4일부터 코로나 지침 변경(동거인 확진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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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백하나 | 등록일 | 22.03.11 | 조회수 | 30 |
3월 14일부터 코로나 지침 변경(동거인 확진 시) <3.14.이후 수동감시 안내>
코로나로 인한 대처 요령에 잘 협조해 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지침이 14일부터 변경됩니다. 이러한 지침들이 단체생활을 하는 학교에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이니 앞으로도 협조 부탁드립니다.
3월 13일까지는 동거인 중 확진자 발생 시 등교가 중지되었습니다. 그런데 3월 14일부터는 동거인이 확진되었을 때 학생의 등교에 대한 지침이 등교 가능으로 변경되오니 아래 내용을 꼭 읽어보시고, 등교를 하지 않는 방법과 등교를 하는 방법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1. 등교를 하지 않을 경우 3.14.부터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 수동감시'가 통보됩니다. 따라서, 학생이 등교를 원할 시 해당 기간에는 등교가 가능합니다.
단, 수동감시자는 추가 전파의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등교중지가 권장이며, 해당 기간에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학교홈페이지 양식 활용)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출석인정결석이 가능합니다.
2. 등교를 원할 경우 <다음 두 조건 충족할 경우 등교 가능> * 확진자의 PCR검사 시행일 기준 3일 이내 PCR 시행 결과 음성 * 나중에 확진자의 PCR검사 시행일 기준 6~7일차 신속항원검사(키트) 음성
예를 들어 만약, 동거인이 3.11.에 확진된 경우(3.10.검사시행 - 3.11.양성) 학생은 3.10.~3.19.까지 수동감시자가 됩니다. 확진 통보일이 아닌 PCR 검사 시행일이 1일차 기준이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학생은 3.11~14일 이내에 PCR검사를 받고 음성이면 즉각 등교 가능합니다. 이후 정상적으로 학교를 다니다가 6,7일 차인 3.15 또는 3.16에 신속항원검사(자가진단키트)를 시행한 후 음성이면 이후 3일도 정상 등교가 가능합니다.
수동감시자는 추가 전파의 우려가 있어 스스로 주의가 필요한 대상자입니다. 수동감시자는 등교 시 반드시 KF94마스크를 착용해야하며, 손씻기,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원칙을 준수해야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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