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의 가치, 함께 걷는 53
3. 14. 이후 방역수칙 변경 안내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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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임은지 | 등록일 | 22.03.14 | 조회수 | 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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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4. 이후 변경 사항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10일 간 수동감시 (확진된 동거인의 검사 시행일로부터 10일) - 확진 통보 체계변경 : 전문가용(병원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시 PCR 검사 생략하고 확진으로 인정(가정에서 실시하는 자가진단키트는 인정 불가) - 학교 내 확진자 발생 시 정상수업 시행 : 기존에는 확진자 발생 시 정상수업 중단 후 즉시 귀가하여 신속항원검사 시행했으나, 급식 및 모든 수업 활동 정상적으로 시행 후 귀가 후 검사 (확진자 발생 시 E알리미는 즉각 발송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불안하신 경우 학생을 즉각 데려가셔도 됩니다. 출석인정결석 ?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 확인서 제출) - 학급 내 확진자 발생 시 가능한 방과후, 돌봄 시작 전에 신속항원검사 시행 후 참석 권고
※ 유지되는 주요 조치 - 학급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7일간 신속항원검사 3회 시행 권고 -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 나온 학생만 등교 가능 - 검사 시행하지 않을 시 7일 간 가정체험학습 신청 권고 - 확진 후 완치자인 경우 본인의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에는 가족 중 확진자 발생해도 등교 가능, 학급 내 확진자 발생 시 3회 검사 대상에서 제외됨 - 학급 내 확진자 발생으로 인한 귀가 시 당일 신속항원검사 음성이면 방과후, 돌봄 참여 가능
? 수동감시(10일) 대상자, 아래 3가지 조건 충족 시 등교 가능 (3.14~적용) ① 확진자의 PCR검사 시행일 기준 3일 이내 PCR 또는 병원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음성 - 단, PCR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② 확진자의 PCR검사 시행일 기준 6~7일차 신속항원검사(가정에서 키트로 검사 가능) 음성 ③ 반드시 KF94마스크를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원칙 준수 ? 수동감시 대상자 미등교시 출결 처리 안내 - 수동감시 대상자가 유증상인 경우 :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 제출(출석인정결석) - 수동감시 대상자가 무증상인 경우 : 가정체험학습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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