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학년 6반

안녕하세요? 여러분!

항상 꿈과 사랑이 넘치는 우리반 학생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과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항상 꿈과 사랑이 넘치는 어린이
  • 선생님 : 이*나
  • 학생수 : 남 15명 / 여 14명

2022학년도 코로나 관련 등교중지 대상 및 서류안내(22.3.14.~ 적용)

이름 이윤나 등록일 22.03.15 조회수 18
첨부파일

코로나 관련 등교중지 대상 및 서류 안내 (22.3.14~ 적용)

1. 아래의 경우 모두 출석인정 결석이오니, 서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 관련 등교중지 시

1) 결석계 제출 하지 않음

2) 증빙자료를 문서, 문자메시지(캡쳐), SNS, 이메일, 사진 등으로 담임교사에게 제출

통보주체

유형

등교중지

출석인정결석을 위한 증빙자료2)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방역

당국

학생 본인이

확진자

[참고]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유증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한함)

방역

당국

학생 본인이 역학적 연관성으로 인한 PCR검사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단위

학교

학생

본인이

접촉자1)

[참고]

고위험 기저질환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1) PCR 음성확인서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2,3)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서식3]

그 외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서식3]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학생 본인이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 양성으로 인한 PCR 검사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확인서

학생 본인이

의심증상자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증상 호전 시까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서식3]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부득이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정 내 건강

관리 기록지[서식2]로 증빙함

방역

당국

실거주 동거인이

확진자3)

[참고]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동거인의 확진을 증빙하는 자료

-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유증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한함)

학생 본인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수동감시(10) 대상자, 아래 3가지 조건 충족 시 등교 가능

확진자의 PCR검사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 항원검사) 시행일 기준 3일 이내 검사 결과 음성

- ,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확진자의 PCR검사 시행일 기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키트) 음성

반드시 KF94마스크를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원칙 준수

실거주 동거인이

PCR 검사자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참고 상황별 출결 처리 방법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

- 검사 결과 양성이어도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 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서식2]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

.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서식2]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 의심 증상이 없을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 제출 시, 출석인정결석

-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

- 검사 시행하지 않을 시, 7일간 가정학습 신청 권고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서식2]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 의심 증상이 없을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 제출 시, 출석인정결석

1)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2) ‘22.2.9.일부터 입원격리통지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고,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가구인 경우 가족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된 것으로 봄(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3) 실거주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가 아닌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검사일 당시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거인이라면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임. 또한,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하고 그 외 동거인은 추가격리없음

(질병관리청, ‘22.3.1.)

등교 중지 학생: 대체 학습 실시 (, 대체학습은 출석인정결석, 출석인정이 아님)

고위험군학생

- 제출서류: 결석계[서식 1],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학생

(만성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 장애를 가진 학생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 가능)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인 경우에는 출석인정 결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 )

- 학교장의 사전 허가 필요

-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해당학기 증빙 갈음

-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 대체학습 가능

코로나 19 백신 접종 예방접종 관련 출결 및 서류 안내

기간

(휴업일 포함)

출결 처리

출결 증빙자료

접종 당일 ~

접종 후 2

출석인정

결석,지각,조퇴,결과

1.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병원 또는 개별 발급)

접종 후 3일 이상

경과 시

질병 결석,지각,조퇴,결과

1. 결석계[서식 1]

2.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은(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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