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관련 등교중지 대상 및 서류 안내 (22.3.14~ 적용)  |  
        1. 아래의 경우 모두 출석인정 결석이오니, 서류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코로나 관련 등교중지 시     1) 결석계 제출 하지 않음      2) 증빙자료를 문서, 문자메시지(캡쳐), SNS, 이메일, 사진 등으로 담임교사에게 제출      통보주체  | 유형  | 등교중지  | 출석인정결석을 위한 증빙자료2)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방역 당국  | 학생 본인이 확진자 [① 참고]  |  [등교중지] 격리 해제 시까지 (일반적으로 7일)  |  ? 입원?격리 통지서  ?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유증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한함)  |  방역 당국  | 학생 본인이 역학적 연관성으로 인한 PCR검사자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단위 학교  | 학생 본인이 접촉자1) [② 참고]   | 고위험 기저질환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1차) PCR 음성확인서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 (2,3차)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서식3]  |  그 외  |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서식3]  |   ※ 7일간 3회 이상(2일 간격) 실시, 각 검사 결과 ‘음성’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  -  | 학생 본인이 개인용 신속항원 검사 양성으로 인한 PCR 검사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확인서  |  학생 본인이 의심증상자  |  [등교중지]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증상 호전 시까지  |  ?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보호자확인서 [서식3]  ※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 선별진료소 또는 진단검사가 가능한 지정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임     - 부득이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가정 내 건강       관리 기록지[서식2]로 증빙함  |  방역 당국  | 실거주 동거인이 확진자3) [③ 참고]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동거인의 확진을 증빙하는 자료   - 입원?격리 통지서, PCR 양성 결과 통보 문자메시지,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확인서 또는 소견서(유증상인 사람이 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 한함)  ? 학생 본인이 실시한 PCR 음성확인서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소견서)  ※ 수동감시(10일) 대상자, 아래 3가지 조건 충족 시 등교 가능   ① 확진자의 PCR검사 (또는 지정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        항원검사) 시행일 기준 3일 이내 검사 결과 음성      - 단,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② 확진자의 PCR검사 시행일 기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키트) 음성   ③ 반드시 KF94마스크를 착용, 손씻기, 거리두기, 다중이용시설       방문 자제 등 원칙 준수  |  실거주 동거인이 PCR 검사자  |  [등교중지 권고] 결과 확인 시까지  |  ? 동거인의 PCR 음성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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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참고 】  상황별 출결 처리 방법  |       |        |       |       ① 학생 본인이 확진 후 격리해제 되었고, 최초 확진일로부터 45일 이내인 경우    -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단순 재검출)이 될 수 있으므로 검사 불필요.     - 검사 결과 양성이어도 의심증상이 없으면 등교.     - 미등교 시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또는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서식2]로 의심증상을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② 단위학교 자체조사에 따른 접촉자   가. 검사 미실시하고 미등교 / 검사 결과 음성이나 미등교하는 경우    -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서식2]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 의심 증상이 없을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 제출 시, 출석인정결석    - 증빙자료 없을 시 미인정결석   나. 검사 미실시하였으나 등교 희망하는 경우    - 검사 실시를 강력히 권고    - 검사 시행하지 않을 시, 7일간 가정학습 신청 권고       ③ 수동감시 대상자가 미등교하는 경우    -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서식2]로 증빙하여 출석인정결석,     - 의심 증상이 없을 경우: 가정학습 신청서 제출 시, 출석인정결석  |  
      1) 접촉자가 아닌 학생이 선제검사 실시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출석인정결석 대상이 아님 2) ‘22.2.9.일부터 입원?격리통지는 문자 등으로도 통보되고, 확진자와 격리자가 같은 가구인 경우 가족 일괄 격리통지 가능,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의 격리해제통지 없이 최초 통지된 격리통지서상의 격리해제일 자정(24시)이 도래하면 격리 해제된 것으로 봄(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1361, 22.2.17.)   3) 실거주 동거인이 확진되어 재택치료가 아닌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동하는 경우에도, 검사일 당시까지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거인이라면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임. 또한, 격리기간 중 공동격리자에서 확진자 발생 시, 추가 확진자는 새롭게 7일 격리하고 그 외 동거인은 추가격리없음   (질병관리청, ‘22.3.1.)      ※ 등교 중지 학생: 대체 학습 실시 (단, 대체학습은 출석인정결석, 출석인정이 아님)            ♣ 고위험군학생     - 제출서류: 결석계[서식 1], 의사의 진단서(소견서)     - 의사의 진단서(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 학생       (만성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 등)           - 장애를 가진 학생         (보건복지부의 ‘장애복지카드’ 소지자에 한하며, 장애복지카드를 증빙서류로 갈음 가능)     - 감염병 위기 경보 ‘심각, 경계’인 경우에는 출석인정 결석       (단,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관심, 주의’ 단계이며, 학부모(보호자)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 처리 )     - 학교장의 사전 허가 필요     -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소견서)로 해당학기 증빙 갈음     - 등교하지 않는 고위험군 학생: 대체학습 가능 ♣  코로나 19 백신 접종 예방접종 관련 출결 및 서류 안내      기간 (휴업일 포함)  | 출결 처리  | 출결 증빙자료  |  접종 당일 ~ 접종 후 2일  | 출석인정 결석,지각,조퇴,결과  | 1.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또는 예방접종 증명서    (병원 또는 개별 발급)  |  접종 후 3일 이상  경과 시  | 질병 결석,지각,조퇴,결과  | 1. 결석계[서식 1] 2. 의사 진단서(소견서) 또는 처방전   |  
 ※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을 의미 ※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는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 등교 및 원격수업에 모두 해당되며, 원격수업은(학급단위 이상인 경우만 인정)    학생이 희망하여 기간 내 수강하는 경우 출석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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