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결처리과정 및 준비 서류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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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조은정 | 등록일 | 21.03.26 | 조회수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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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결처리과정 및 준비 서류 안내 ① 일반 병결석의 경우 담임교사에게 연락(병결석 처리) ☞ 결석계(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및 병원 서류(진료 확인서, 의사 소견서) 제출 ② 코로나19 증상과 유사하여 결석하는 경우 예) 기침, 인후통 등 담임교사에게 연락 ☞ 등교중지(출석 인정) ☞ 선별진료소에 전화 문의(미연락시 일반 병결석 처리됨) ☞ 병원 진료 및 약 복용 ☞ 휴식 후 증상 호전 및 약 복용 끝났을 때 등교 ☞ 등교 시 병원 서류, 학부모 의견서, 건강관리 기록지(총 3종) 제출 ③ 학교 결석 후 가족여행, 행사 등을 가는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사전에 제출 ☞ 결재 후 담임교사가 통보서 배부 ☞ 체험학습(출석인정) ☞ 가정에서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작성 후 제출 단, 올해와 같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방역 관리를 위해 교외체험학습 후 자발적으로 추가 5일 가정에서 지낸 후 등교 ④ 지역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서 등교가 어려울 경우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내용을 가정학습으로 적어 사전에 제출 ☞ 사진으로 찍어 담임교사에게 전송(전날 밤이라도 전송해주세요.) ☞ 결재 후 출석인정 ☞ 등교 시 원본 신청서 및 보고서 담임교사에게 제출 ⑤ 경조사(장례식장 방문 등)로 인해 결석할 경우 담임교사에게 연락 ☞ 출석 인정 ☞ 등교 시 장례 확인서 및 결석계 제출 ※ 학부모 의견서, 건강관리 기록지, 결석계,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양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상단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 교외체험학습은 - 1년에 최대 15일 / 감염병 심각, 경계 단계 가정학습 34일 / 연속 10일까지만 신청 가능 - 해외로 갈 경우 인솔한 부모와 학생 모두의 항공권이나 출입국 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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