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침, 인후통, 발열 등 코로나19 임상증상이 한 가지라도 있는 학생은 바로 귀가해야 합니다. - 학부모님께서 해주셔야 하는 과정(2가지 방법 중 택1) # 동거가족 중 자가격리자가 있으면 등교가 중지됩니다. - 출석인정서류 : 동거가족의 자가격리통보서, 결석계
# 코로나19 임상증상과 유사한 기저 질환(비염, 천식 등)이 있고 등교를 희망하는 경우 1) 선별진료소 검사(진료) 결과 - 음성 2) 증상에 대한 의사소견서(진단서) - 코로나 바이러스와의 연관성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도 되나 *질환명*은 반드시 포함 - 홈페이지 및 출결 상황 관리 파일에 내용 안내되어 있습니다. - 서류 확인 후 등교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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